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민병주·원세훈·이종명·김재철·민병환·박승춘·이상태·차문희·박원동·이채필·이동걸 (문단 편집) === 2019년 12월 23일 - 결심: 징역 15년·자격정지 10년·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=== 이날 재판부는 2017고합1008호 사건에 2018고합846호를 병합하고 결심 공판을 열었다.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이순형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자격정지 10년과 198억3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 검찰은 "[[원세훈(1951)|원세훈]]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,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"고 지적했다. 또 "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"고 비판했다.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에 개입했을뿐만 아니라, 유명인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확인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82&aid=000096848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